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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권과 학생 안전확보 등한시”

예산 부족 이유로 지난해 학교 안전지킴이 사업 폐지
교권보호와 학생 안전 확보 소극적 지적
교육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 요구, “교권보호 위한 관련법 국회 통과 노력할 것”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형민 기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형민 기자

최근 ‘고창 여교사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침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교권보호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을 폐지했다. 학교 안전지킴이는 각급 학교에 배치돼 교내 출입자 통제 및 학생 등하교 지도를 맡아왔다.

이 때문에 학교는 안전사고 및 외부인 무단침입 등에 노출됐다는 게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전북교총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내 안전요원 배치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고창 여교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 놓인 학교현장에 안전요원을 즉각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북교육청의 강력한 법적 대응도 요구했다.

또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해당 시·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가해자를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이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이 확립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도민들과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께 고창군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교권침해를 우려하는 도내 교육 단체들의 잇딴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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