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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외 교원단체 설립 가능해진다

교육감·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열고 6개안 심의·의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외의 교원단체가 합법적으로 설립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회가 논의 끝에 ‘교육기본법’의 교원단체 조직 관련 법령을 손질하기로 한 결과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며 “밀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16일 교육부와 교육감협은 전날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법정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복수의 교원 단체가 임의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5조제2항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교총 이외의 단체는 법적 인정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게 협의회 내용이다.

교총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의사·약사 등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단일 조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반해 교원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 됐다. 여기에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키면 전문직을 표상하는 교원들의 강력한 단결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를 통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 6개안이 심의·의결됐다.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해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넘긴 안건들은 초빙 교사의 임용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학교상담시스템 등 위(Wee)프로젝트 일부 운영 권한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규칙의 구체적 예시문구도 삭제됐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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