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승환 교육감 “완산학원 비리 반성·사학법 개정해야”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완산학원 사학비리에 대해 “큰 규모의 비리가 여러 해에 걸쳐 형성되는 동안 전북교육청이 눈치 못 챈 것은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완산학원의 경우 내부고발로부터 시작돼 사건을 밝혀낼 수 있었다”면서 “감독기관으로서 반성이 없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 법률 체계에서 교육청의 감사권 행사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학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책임성도 중요한데, 현행 사학법은 사립학교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사학도 정부로부터 인건비, 시설비 등 예산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교원 임용·징계 등 역시 공립과 사립학교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에 능통한 교사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실효성 있는 교육적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보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기획- 장수군 양수발전 유치 논란 점검] (하)핵심 쟁점

사건·사고현직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덜미

전주전주역세권 개발 급물살⋯2034년 준공 목표

경찰전북경찰, 3년만에 경무관 배출…박종삼 수사과장 경무관 승진

정치일반與, '제명 가처분' 김관영에 "잘못 인정하고 반성·성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