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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원 운영’ 감독 강화 착수…법령 위반시 벌금

도·교육청, 학원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

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원 원천 차단을 위해 전북에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에 착수했다.

전북도가 지난 22일 발표한 학원 운영제한 권고 행정 명령,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학교 안팎 사회적 거리두기’지침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학원,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도가 운영제한 행정 명령 대상에 학원을 포함함에 따라 총괄적인 학원 감독은 전북도와 각 시·군에서 진행한다”면서 “학원을 관리하는 도교육청은 관리 명단 공유와 시·군 감독 지원 등의 협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내 학원 5270곳을 모두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학원들의 자발적인 휴원·철저한 방역 동참이 요구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도 공개했다.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하면 활용하도록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면 마스크(일반마스크)도 1인당 2매 이상 준비하고 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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