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대, 여자친구 성폭행한 의대생 ‘제적’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의대생이 제적 처분을 받았다.

전북대는 29일 교수회의를 열고 교제 중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과대학 4학년 A씨(24)에게 제적 처분을 내렸다.

제적은 재학생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전북대 총장이 교수회의 의결 사항을 받아들이면 A씨는 학교를 나가게 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다만 수능을 다시 치러 다른 의대에 입학할 수는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사건이 알려진 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통한 일이 벌어졌지만 사태가 지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