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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처분 위법" 전교조 전북지부,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환영

김승환 도교육감·미래교육연구소도 환영의 뜻 밝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가 환영성명을 내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지난 30년간 전교조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화, 민주주의, 사회공공성에 헌신한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는 눈엣가시였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행정부와 국가정보기관이 공작을 펼쳐 법밖으로 내쳤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해왔다”며 “이제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통보과정에서 해직돼 4년 여의 시간을 학교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보낸 교사들을 교단으로 돌려보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지역에는 전교조 해직교사가 3명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선언한 사법 여명의 날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언한 대법원에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질서 수호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법적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를 대등한 교육 파트너로서 함께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도모와 불합리한 교육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도 “정부는 전교조가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그 후속 조치로 사무실 임대료 환수, 각종 위원회 배제, 단체협약 해지 등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원상으로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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