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난 8일자 직권면직 처분 취소·임용발령
전국에서 전교조 교사 복직은 전북교육청이 처음
9일 오후 각 교육지원청서 발령장 받고 교단 복귀
전북에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3명이 4년여 만에 재임용됐다.
법외노조 통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고용노동부 통보 취소로 이들의 교단 복귀는 예정돼 있었는데, 전국에서 전교조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전북도교육청이 처음이다.
도 교육청은 9일“노병섭 전 이리여고 교사, 김재균 전 오송중 교사 등 2명에 대한 복직 명령과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해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노 교사는 부안 서림고로, 김 교사는 임실 관촌중으로 임용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전주 신흥고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 교사에 대해선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2016년 교단을 떠난 이들은 해직 4년여 만인 9일부터 각 교육지원청에서 복직 사령장을 받고 출근한다. 다만, 노 교사는 현재 민주노총 전북지부장을 맡고 있어 휴직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4년 여 받지 못한 임금과 연금도 모두 정산돼 지급될 예정이다. 이들의 과목 담당 여부는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소급해 일시급으로 지급할 방침”이라며 “해직 교사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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