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최근 10년동안 교육청 공무원 퇴직, 도내 9명 전국서 3번째로 많아

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 자료, 전북교육청은 9명
서울 37명, 경남11, 전북 부산 8명, 경기 5명 등의 순
대구와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단한명도 없어
며칠전까지 이해관계 있던 기관 바로 재취업 납득안가 전관예우, 교피야 양상 의혹 충분 제기

최근 10년 동안 교육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사립학교에 취직한 퇴직자가 도내에서는 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2020년 7월 말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퇴직자 사립학교 진출 현황’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9명이었다.

퇴직자의 사립학교 진출 수가 많은 지역별 순으로는 서울시교육청 37명, 경남교육청 11명, 전북교육청 9명, 부산교육청 8명, 경기교육청 5명 등이었다.

반면, 대구와 광주, 울산, 세종, 제주 교육청은 단 한명도 없었다.

실제 지난 2017년 8월 31일 전북 모지역 교육문화회관 교육행정 4급으로 퇴직한 A씨는 그 다음날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사립학교에 취업하려는 4급이상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이상 취업이 제한되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됐는데, 이같은 일이 가능 했던 것은 개정안 시행이전 대상자들은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창원과 경남, 대전에서는 교육청 퇴직자만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헌터사학’의 모습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관에 바로 재취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전관예우, 교피아 양상이란 의혹이 충분히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운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