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정책숙의제 의제로… 오는 11월 13일 포럼형 토론회
전북도교육청이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최대 34일까지 변경하는 내용을 갖고 도내 일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변경’을 참여형 정책숙의제로 추진중인 가운데 토론회에 참여할 학생, 교원, 학부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교육청 지침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해 수업일수의 20%(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한다.
이에 도교육청이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면서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지침으로 일괄 시행되면서 학교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고, 이데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공론화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오는 11월 13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적절한가?’를 의제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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