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체육회(회장 조장희)가 특수법인 단체로 6월 재출범 한다.
시체육회는 25일 사무국에서 체육단체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갖고 법인정관(안) 승인, 기본재산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법인설립 인가 신청과 설립 등기 과정 등을 거쳐 내달 9일부터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특수법인’ 지위를 갖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앞서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법정법인화를 위한 검토와 회의를 갖는 등 공익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해 왔다.
시체육회는 이번 법정 법인화를 계기로 독립성과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지방 체육진흥 전담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세우게 된다.
나아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운영을 통해 지방체육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조장희 회장은 “새로운 시작인 법인전환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해 투명하고, 청렴한 운영과 지속적인 종목단체 지원을 통해 익산체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면서 “특히 자율성과 권리가 보장된 만큼 무거운 책임을 갖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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