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성명
“교육부 특별징계위 해당 교수 파면 결정해야, 전북대 A교수는 학생들에게 사죄”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를 즉각 파면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대학원생노조는 그러면서 “교육부는 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과 인권위 결정사항을 파기하고 몰염치한 감싸기 처분을 내린 전북대 징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전북대는 일련의 비위행위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왔음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명확히 파악해 학생들의 인권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전북대 교수 친남매 3인의 비위의혹에 대해 전북대 자체 징계위원회는 고작 감봉2개월의 솜방방이 경징계처분을 내렸고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중대’판정과 전북대 인권위원회의 제자 강요행위에 대한 ‘인권침해’결정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역언론까지 이번 사건을 지적하고 나섰음에도 대학본부는 ‘일사부재리원칙’을 핑계로 재감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덕분에 A교수는 지금도 피해학생을 회유·협박하고, 여전히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면서, 정부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북대 징계위의 A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은 단순한 비호를 넘어 범죄 행위에 동조하고 이를 방조한 범죄 가담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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