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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 국정원 핵심 간부 고소

본인 사찰과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현정책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 김상율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국가상대 손해배상도 제기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박근혜 정부시절 정부로부터 사주받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며 형사고소한데 이어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김 교육감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과 국정원 핵심 간부들을 국가정보원법위반(국정원법23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123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묻기 위해 형사사건과 별도로 2016년 3월 31일부터 오늘까지 날짜로 환산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소인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현정책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상율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이들 모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고위 간부들이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주도로 차량 미행 등을 통해 자신의 동향, 비리, 취약점을 수집하고 견제 활동 전략을 주고받았으며 그 내용을 문건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했다.

이어 “국정원장 또는 직원이 사찰을 수행하고 이를 보고하는 등 국정원 의무에 없는 일을 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찰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의 교육사무 권한 및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침해하고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로 첩보를 수집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김 교육감 고소장과 함께 ‘시도교육감 관련 여론(2016년 3월 25일 청와대 요청사항)’, ‘ 김승환 교육감 누리예산 논란 와중에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비난 야기(2016년 1월 14일 보고서)’,‘국정 역사교과서 대안 교재 개발 관련 여론’ 등의 8개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김 교육감이 공개한 문건에는 ‘靑瓦臺(청와대) 요청사항 2016.3.25’이라는 제목으로 ‘민정수석(3.30 限) 보안 유의’ 라고 적혀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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