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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돌봄업무서 교사 완전 배제할 것” 촉구

교육부 지난 3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
돌봄 관리교사 임무 교사에게 부여하는 위법행위 중단 요청

전북교사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돌봄업무에서 교사를 완전히 배제하라”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 돌봄전담사 채용업무는 행정실, 돌봄전담사 복무업무는 교감이 맡아야 하고, 야간 돌봄관리로 교사를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돌봄업무를 교사에게 시키는 경우에는 학교장을 부당업무지시에 의한 갑질행위로 도교육청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의 성명은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반발이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의 법적 임무는 학생교육이고, 돌봄전담사들의 법적 임무는 ‘행정 사무’이므로 그간 교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수행했던 돌봄업무를 이제는 돌봄전담사들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돌봄관리를 꼭 하고 싶으면 교무관리의 의무가 있는 교감이나 본봉의 7.8%의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교장이 하면 될 일”이라며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에서 ‘학교돌봄터’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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