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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선거에 학생도 참여한다

공노조 대학본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환영 성명

앞으로 국립대학 총장을 뽑을 때 학생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국립대 총장을 뽑을 때 교원(교수)들의 합의로 선출하던 방식이 학생 및 직원, 교수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는 1일 민주적 총장선거를 위한 개정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따른 환영 성명을 냈다.

대학본부는 “국공립대학의 총장 직선제는 국립대학의 학내 민주화를 상징하는 제도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총장 선거는 교원들 위주로 선거가 진행되는 교원들만의 리그였다”면서 “그 이유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에 규정된 ‘교원의 합의된 방식’ 때문이었는데, 교원들은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본인들은 100%의 선거권을 가지면서 직원과 학생의 선거 지분을 지속적으로 제약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바꾸고, 대학의 당당한 구성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노력과 투쟁을 이어왔다”면서 “이제 더 이상 총장 선거로 인해 대학 내부의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본부는 “「교육공무원법」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전국의 국립대학들은 법률 개정을 계기로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접고, 전 교직원, 전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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