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행위 발생에 대한 근본적 구조 바로 잡아야
임기 말 레임덕 아닌 잘못된 인사구조에서 기인했다는 지적도
관리감독 지원부서 장이 회계업무가 자신의 업무인줄도 몰라
이날 교육청은 뒤늦게 회계공무원 일상경비 역량 강화 연수
전북교육청 산하 완주교육지원청 예산담당 공무원의 공금횡령과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 전북 교육계가 비위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은 23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99명을 대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는 회계관련 공무원의 청렴의식 고취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단편적 연수나 교육만으로는 비위 행각을 막기 힘든 한계를 보이는데 이를 보강하기 위해 감시권한을 가진 관리자급 간부에 대한 인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불거진 전북 교육계의 횡령 사건과 감사공무원의 부적절한 갑질 행위 등은 로봇처럼 정형화된 간부 공무원의 복지부동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우려하고 있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레임덕이 아닌 ‘그릇된 인사행정’에 따른 곪은 부위가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종사자들이 보는 김승환 교육감의 3선 연임 기간 내 인사행정은 교장, 교사 배치 측면에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과와 공정성, 책임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 인사는 낙제점 평가를 받고 있다. 원칙과 소통이 부재하며, 속칭 자기사람 심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내부 직원들의 시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재를 제대로 배치해야 비위 행각 등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8억80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된 완주교육지원청 사례를 보면 8급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구멍 난 회계시스템이 원인이었다. 회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교육지원과장은 회계 감시업무가 본인의 업무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관계 공무원의 자리 메우기식 복지부동이 이 같은 사태를 부른 것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33조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도록 돼 있고, 제113조 2항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회계서류를 갖춰 교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계인수하도록 돼 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 교육공무원은 “최근 교육계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잘못된 인사행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직을 받고 간 고위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않고 자리지키기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들 인사에 대한 점수는 높게 평가되지만 일반 행정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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