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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군산대 총장 선거 ‘반쪽 선거 전락’ 우려

교직원, 직원투표산정비율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투표 보이콧

국립대학교 총장 선거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내 국립대 가운데 군산대학교가 처음으로 총장 선거를 실시한다. 하지만 여전히 교수와 교직원·학생의 투표비율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어 군산대 총장 선거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도 상존한다. 지금까지 총장 선거는 교원(교수)들 위주로 선거가 진행되는 교원들만의 리그였다면 바뀐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선출 방식이 학생 및 직원, 교수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군산대 총장 선거는 21일 실시된다. 총장 선거는 교원 75.7%와 직원 16.3%, 학생 8%의 비율을 반영해 21일 오전 9∼12시 1차 온라인(모바일, PC 활용) 투표를 진행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오후 3∼6시까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나 대학 내 교직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직원과 학생 등의 투표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측과 맞서 소송 등을 벌여왔지만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역시 전국대학노조 군산대지부(이하 군산대지부)가 신청한 ‘직원투표산정비율 확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학교의 후보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심사까지 이루어지는 이상,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법원의 심문 결과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산대지부 관계자는 “직원·조교·학생들의 참정권이 박탈된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고자 선관위에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 선거 위탁관리 보류와 법원에 ‘직원투표 산정비율 확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결국 어느 하나 우리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우리 직원들은 (오늘 실시될)총장 선거에 대해 전원 투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총장 선거 무효 확인소송’을 비롯해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 및 대통령의 총장 임명 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이강모•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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