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29일 전북교육청에서 ‘돌봄전담사 시간외근로 보장 합의서’를 불이행 한 전북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9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북교육청은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관련 합의서’에 서명했다.
돌봄전담사가 돌봄활동 준비 및 정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외 근로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합의서 시행은 2022년 1월1일부터였지만 대다수 학교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 학교장이 시간외근로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전북교육청에 지역교육청, 학교장과 담당자 등에 대한 이행 안내와 지도를 요구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40프로 정도만 이행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무료.압축노동을 해소를 위해 돌봄운영시간 전후로 ‘돌봄활동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보장’하겠다던 합의서를 불이행하는 전북교육청과 학교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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