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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관리 감독 강화된다

앞으로 50명 이상 원아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의 위생 및 안전, 그리고 급식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과 교육시설법, 특수교육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은 원아가 100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로 5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 역시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된다.

앞으로 원아가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관리, 위생, 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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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통과돼 앞으로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중도중복장애’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가진 ‘시청각장애’를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정비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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