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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원연구비 지급 ‘형평성’ 논란…전국교육감협 균등 지급 촉구

중등 교장·교감(6만원), 유·초등 교장(7만5천원), 유·초등 교감(6만5천원)
5년차 유·초등교사(5만5천원), 중등교사(6만원) 등 차별 지급
전국시도지사교육감협,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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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초·중등 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등 교장·교감이 6만원으로 유·초등 교장 7만5000원 과 유·초등 교감 6만5000원 보다 적다. 또 5년차 유·초등교사는 5만5000원으로 중등교사 6만원 보다 5000원이 적다.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으나 2021년부터는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돼 급별 차등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국교육감협의회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제70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건을 의결해 교육부에 개정안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학교급별로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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