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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자유 침해"

전북·광주·전남 등 32개 국·공립고교에 휴대전화 규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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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기숙사 안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소재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전북교육감과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인권위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소재 국·공립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150개교(피조사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직권조사 결과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였다. 이 중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개교였다. 이 중 20개교인 66.7%가 취침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아침 점호 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학교는 86.7%인 26개교에 달했다.

학교 측은 수면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등을 근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려면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측이 내세운 이유는 대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이기 때문에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면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학교 측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방식이 아니다. 이는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터득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과 분리되어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외부와 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피해가 적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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