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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투명하게"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 제정…피해자 구제 근거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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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경.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 오는 9월 중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규칙은 △채용의 원칙·채용 절차·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에 관한 사항 △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채용 관련 심의기구인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집, 대체인력 구직시스템 운영, 서류·필기 등 시험에 관여하는 심사위원 선정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그간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직 채용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와 취업 규칙으로 정하고 세부 절차는 그때그때 지침으로 시행해왔다.

새로 제정된 규칙은 일정한 채용 절차를 일선 학교까지 폭넓게 적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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