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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10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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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4일‘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위촉된 변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4일‘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모두 10명으로, 내년에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운영으로 법률지원에 나선다. 

시범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법률지원단이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매칭해 운영한다. 

전주는 2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는 각각 1명, 완주·진안 1명, 임실·순창·무주·장수 1명, 고창·부안 1명을 배정한다.

법률지원단은 교육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권활동 침해로 인한 분쟁사항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법률지원이 이뤄진다.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서거석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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