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열린광장
외부기고

완주군, 물류 대동맥 통해 경제 심장으로

image
유희태 완주군수

물류! 物: 만물 물 流: 흐를 류, 뜻 그대로 모든 만물의 이동이 다 물류다. 먼 옛날부터 음식을 옮기고 사냥도구를 제작하고 옮기던 것에서 현대시대의 드론 택배 시스템까지 모두 물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물류는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왔으며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는 번영과 성장을 이끌어왔다. 고대 로마는 거대한 도로망과 항만을 통해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제국의 중심을 유지했다. 중세 유럽의 도시들은 상업 교역로의 핵심 거점으로서 번영을 이루었으며,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다. 사람과 모든 물자가 길과 항로를 통해 흘렀다.

과거 완주군의 삼례는 중요한 역참이었다. 공무여행, 숙박, 말관리, 체신 등을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곳으로 인근의 여러 역참을 관리하는 도찰방이 있던 곳이다. 북쪽에서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로 진입하는 삼례 도찰방의 관할이 전북 전체의 역참들이었으니 당시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이리 가면 이리(익산시), 저리 가면 전주, 그리로 가면 금마(익산시 금마면), 고리로 가면 고산(완주군 고산면)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마디로 사통팔달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참고로 금마와 고산은 당시 현감이 있었던 큰 고을이었다. 

현재는 어떠한가. 코로나19 발발 이후 더욱 활발해진 온라인 쇼핑으로 인해 택배 등 물류산업은 어느새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지 오래다. 정보의 탐색과 물건의 구입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쉽게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으나, 판매자에서 구매자로의 적기에 옮겨지는 활동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배달앱의 활용, 로봇과 드론 등 AI 기술 등 물류의 기술은 확대되고 진일보하고 있다.  

물류기업의 서비스는 그동안 저평가 되었지만, 코로나19 기간에 제대로 갖춰진 물류시스템이 없었다면, 마스크, 백신 공급 등 국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더욱 위협받았을 것이 틀림없다. 물류의 중요성이 현대에 와서도 변함없이 도시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재평가받는 이유다. 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는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경제적, 사회적 연결성을 높인다. 이러한 특징은 도시를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주며, 국가적 규모의 성장에도 기여한다.

완주군은 수도권과 호남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와 순천-완주 고속도로, 익산-포항 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가 완주군을 관통하며, 동서남북 어디로든 연결되는 효율적인 교통망을 제공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호남으로, 호남에서 경상도로 이어지는 물류의 흐름에서 완주군은 핵심적인 중계지 역할을 한다. 이는 대규모 화물의 장거리 이동과 지역 내 분배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택배업계 ‘빅4’인 로젠택배가 본사를 완주군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세방, 진로지스틱, 동원로엑스, BYC의 테크노밸리 2산단 입주와 쿠팡배송센터 구축 등이 물류중심지로서의 여건을 입증한다.     

또한, 새만금으로의 접근성은 서해권 화물의 집결과 분배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교통적 강점은 완주군이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과거 완주군 삼례역참이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누렸던 것처럼, 현재의 완주군은 물류의 집결지로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완주군은 물류가 모이고 순환되는 도시로서 미래의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완주군 #유희태 #물류 #미래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