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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건축학과 부활 ‘잰걸음’…빨라야 2027학번부터 가능

공과대학에서 본부에 학생모집 요강 등 정해 학과개설 신청, 
이후 교수평의회 학칙개정 심리, 학무회의, 대학평의회 거쳐 공표
대교협에 학과신설 1년 반 전에 학생선발 요강 등 신고해야
이후 교육부 최종 승인 필요 등 감안할 때 2년여 시간 필요

속보= 전북대학교가 건축학과 재신설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지난 2009년 학내 사정으로 폐과된 지 15년 만으로, 전북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건축학과 신설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학과 신설의 경우 1년 반 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설에 따른 모집요강 등을 신고해야 하는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건축학과 신설은 빨라야 2027학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는 지난 2009년 건축학과를 폐과하고 건축공학과로 통합해 운용해 왔다. 

이에 따라 전북대 2010학번부터는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건축사를 배출하지 못했고, 학내 건축사 명맥이 끊길 위기라는 우려감이 커졌다. 전북대 동문들을 필두로 총동창회를 비롯해 공과대학 동문회, 학교 구성원들은 전북대 건축학과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결국 양오봉 총장 체제인 현 전북대를 비롯해 교수협의회, 총동창회 모두 만장일치 의견으로 전북대 건축학과 재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학과 신설을 위한 여러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전북대에 따르면 건축학과 신설 절차는 먼저 공과대학에서 학교본부측에 학생 모집 요강 등을 정해 학과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학교 측은 이를 교수평의회에 알리고, 교수평의회는 학과 신설에 따른 학칙 개정 심의에 나선다. 대학평의회는 최종 학과 신설 여부를 결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 같은 사안을 신고해야 한다. 규칙상 신고는 고교 2년생들의 진로 설정권을 감안 1년 반 전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추가로 교육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지만 전북대의 경우 학과 신설이 아닌 기존에 존재했던 학과의 재신설인만큼 학교의 결정권을 존중하게 된다.

이처럼 대학 및 대교협, 교육부 승인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빨라도 2년여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오는 2027학년도부터 건축학과 신설에 따른 학생 모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병선 전북대 총동창회장은 “국가거점국립대학교인 우리 전북대에 건축학과가 없어 건축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전북대학교 동문들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늦었지만 다행히 건축학과 재신설에 대해 양오봉 총장은 물론 공과대학, 교수회 모두 긍정적 입장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욱 전북대 교수회장은 “아직 정식적으로 우리 교수회에 안건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대내외적으로 건축학과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어 잘 알고 있다”며 “학과 및 본부 그리고 교수회, 대교협, 교육부 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전북대 건축학과 신설은 새로운 학과가 아닌 기존의 학과를 다시 재신설하는 만큼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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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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