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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역사는 비약하지 않는다

염영선 도의원
염영선 도의원

필자가 지난해 제·개정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내에  거주하는 유족에게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시대 일어난 일에 수당을 왜 주냐?" "그럴 바엔 임진왜란 의병들에게도 지급하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와 문자가 쇄도한다. 한마디로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로 일어난 을미의병을 최초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 유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싸운 동학군은 단 한 건의 서훈도 받지 못했다. 굴곡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또한, "예산을 미래를 위해서 써야지 지나간 과거사에 쓰는 것은 낭비다."라고 조언한다. 이 또한 무식의 발로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21C 대명천지에 그것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한 대한민국에서 왜 계엄을 시도했을까? 무지해서다. 여기서 무지란 역사인식의 부재다. 근현대 역사서까지는 아니어도 황정민과 정우성이 열연한 '서울의 봄' 영화 한 편만 제대로 관람했어도 계엄의 'ㄱ'도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니다.

'보국안민·척양척왜' 기치를 내걸고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1894년 하반기에 그 병력은 약 20만 명에 이르렀다. 동학군은 가장 강력한 항일 군대였다.  항일투쟁사에서 양국 최대 전쟁이며 출발점이었다. 이는 항일의병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 민주항쟁과 촛불혁명 그리고 12·3 내란을 막은 빛의 혁명의 근간은 131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다. 역사는 비약하지 않는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동안 혁명은 반란으로 매도되었다. 의로운 행동은 역적으로 취급당했다. 그간 후손들은 역사의 고아가 되었다. 다행히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유족의 범위를 명시하고 명예가 회복되었다. 하지만 유족수당은 제외되었다. 이는 법의 오류이자 국가의 오산이다. 참여자와 직계가족의 사후에 지체된 보상을 그 후손들이 받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동학농민혁명은 한민족 민족·민주주의의 백두대간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통 웅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하다. 정읍시만이 유일하게 언행을 일치했다. 유족이란 유공자의 생몰시기와 밀접하다.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는 독립유공자보다 한 세대 위다. 법률에서 증손자녀를 초과한 경우는 '동학특별법'이 유일하다. 현재 유족등록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유족의 경우, 친족간 다수의 유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유공자처럼 참여자 당 유족 1인을 선정하는 것은 유족 간 분란과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정읍시는 등록된 모든 유족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지난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다. 이 땅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받쳤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받지 못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들은 어쩌란 말인가. 늦었지만 전북특별자치도에서만이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이자 자긍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전문에 당당히 수록되는 단초가 되리라 확신한다.

전북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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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기고 #염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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