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지역 일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엉뚱한 법률을 적용해 성희롱을 당한 여교사에 대한 행위가 ‘교육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내 한 일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7일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여교사의 SNS로 전송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결정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를 들었다.
이 법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실습, 학교 등하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 등을 다루는 법이다. 이 법에서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어디에도 학교 외 공간에서 교사의 지위가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순하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을 들어 일과 후 발생한 사안이라며, 교육침해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 결국 성희롱을 당한 여교사와 가해 학생은 아직까지 한 교실에서 얼굴을 마주치고 수업을 실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폭력 행위가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여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의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 다목과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에서도 최근 여교사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주고받은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 발견, 교권보호위원회가 나서 2명의 교사에 대해 피해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다. 전북 사안의 경우 제주 사안보다 훨씬 더 위중함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 한 고등학교 피해 교사 A씨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SNS 계정을 운용해 왔다. 고3인 B학생은 지난 6월15~16일까지 다른 학생을 사칭해 교사에게 안부인사를 건넸다. 18일에는 교사에게 “좋아해도 되냐”는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에 A씨는 거절 및 차단 의사를 밝혔다. B학생은 같은 날 밤 8시경 교사에게 “수업하지 말고 00나 빨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은밀한 부위 사진을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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