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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교조 “교원지위법 허술 빠른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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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했다./전교조 제공

전교조 전북지부(오도영 지부장)는 20일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교육권 침해 결정이 나온데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늦었지만 교권 침해의 해석 범위를 넓힌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미 전국의 교사들은 당초 ‘교권침해 아님’이라는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면서 “최근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 일정부분 사과를 들을 수 있었지만, 교사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는 끝내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만을 교권침해로 한정하는 협소한 해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전주M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번 사안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온전히 보호하기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침해 행위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행위’에서 ‘학교 안팎에서 교원에게 발생한 모든 행위’로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기한 명시, 과태료 상향 및 강제력 보완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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