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이 크다. 공론화 절차가 생략됐고 주민 참여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범위’ 와 ‘재정지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설치’ ‘2060년까지 처분장 운영’ ‘주변지역 범위는 발전소 반경 5km’ 등을 규정한 것 등이 주요 골격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달해 고민이다. 산자부가 서둘러 시행령을 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담긴 ‘공론과정 생략’ ‘주변지역 범위’ ‘재정지원 형평성’ 등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공론 절차다. 원자력발전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는 대부분 열과 방사능의 준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때문에 주민이나 자치단체로서는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고 주민 공청회 같은 공론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이 절차가 생략됐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하나는 보상과 지원의 근거가 될 원전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다. 시행령이 규정한 ‘원전 반경 5km’는 주변지역 범위로선 너무 좁다. 5km 밖 주민들도 위험을 체감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km로 확대해 놓고도 주민 지원 범위를 5km로 좁혀 규정한 것은 자기모순이다. 국제 기준에 맞춰 30km로 확대해야 옳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지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배분됐지만, 부안·고창·삼척·양산·유성 등 5개 자치단체는 여전히 제외돼 있다. 원전 소재지와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원 받지 못한다면 박탈감이 심화되고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시설은 안전성을 위협하는 혐오시설이다. 심리적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
공론절차가 생략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이 강행돼선 안된다. 산자부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하길 바란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