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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급식 잔식 지원 등 9개 조례 일괄 공포

도내 학교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제공하는 조례 등 9개 조례가 일괄 공포돼 시행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청렴도 향상 조례 등을 공포했다.

이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의 시행을 공포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5건, 일부개정조례 3건, 조례 폐지 1건 등이다.

먼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출고한 포장상태 그대로인 제품 중 보관방법이 상온보관인 제품을 말한다)을 생활이 어려운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

폐지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미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하고 있어 조례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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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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