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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허위사실로 학교 명예 실추”…학교법인, 법적 조치 검토

이사장 B씨 교육청서 간담회 개최 “감사 요청 이어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검토"

전북지역 한 학교법인 이사회가 최근 제기된 A교사의 '보복성 부당 전보’ 주장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한 허위사실”이라며 “감사 요구에 이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교사가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해 취재요청서를 배포하고 집회를 개최해 학교와 법인 이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유포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학교법인 이사장 B씨는 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무부장 A씨의 전보는 동일 법인 내 중·고등학교 간 순환 근무에 해당하며, 보수·호봉·정년 등 신분상 불이익이 전혀 없는 통상적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학교법인 중학교에서 동일법인 고등학교로 전보 조치된 A교사는 최근 법원에 전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회에 따르면, A교사는 2020년부터 2026년 2월까지 6년간 교무부장 보직을 맡아왔다. 학교 규정상 업무는 2~3년마다 순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2021년 이후 A씨가 자신의 수업을 오전에 집중 배치하고 오후 시간을 비워두는 방식의 시간표가 지속됐다. 이사회는 “이로 인해 다른 교과 수업이 오후로 밀리고, 교무부장으로서 상시 직무 수행에도 제약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출장 기록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사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연간 출장 횟수는 △2021년 168건 △2022년 189건 △2023년 183건 △2024년 192건 △2025년 2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수업일수(약 190일)를 초과하는 출장 기록으로 학사 운영의 정상성과 예산 집행 적정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교사측이 제기한 ‘보복성 전보’ 주장에 대해서도 이사회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사회는 “감사는 민원 제기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감사인들은 사전에 특정 교사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었다”며 “관선 임시이사회로서 개인을 보복할 동기나 실익도 없다”고 했다.

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전보안이 부결된 이후 표적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이전 이사회에서 내부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사회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통상 5년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역시 동일 법인 내 복수 학교가 있을 경우 이에 준하는 인사 운영이 권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부당전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사회는 “이번 전보는 장기간 지속된 비정상적 관행을 시정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재량권 범위 내 인사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사장 B씨는 “이사회는 그간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입을 상처를 생각하며, 최대한 언론 노출과 대응을 자제해왔는데 허위사실이 진실로 유포됨에 따라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강모 기자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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