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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교육감 기소는 공소권 남용"

전교조 전북지부는 11일 "전주지검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김승환 도교육감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전교조는 이날 '검찰의 전북교육감 불구속 기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기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교과부의 고발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맞장구를 쳐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시도에서는 시국선언과 관련, 해임처분을 받았던 교사들이 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처분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징계하지 않았다고 기소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무죄로 판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과부로부터 고발됐고, 전주지검은 10일 그를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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