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後처리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선(先) 치료 지원·후(後) 처리 시스템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개정·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해 우선 치료지원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우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별지의 청구서를 작성한 후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내용을 통보해 향후 구상권 청구에 대비하게 하고, 피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피해학생의 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구대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