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호자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사망사고땐 학원 등록말소도 가능

전북지역 학원에서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학생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경우 해당 학원에 등록 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권혁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