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우리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창과 장수군을 포함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10곳의 주민들은 2년간 1인당 매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일찍부터 전국적 관심이 쏠렸고,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다른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지적하며,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소득 첫 지급 후 사업지역을 방문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농어촌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실거주 확인 절차의 불편, 그리고 사용 후 카드 잔액 알림 기능 부재 등이 불편사항으로 꼽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역을 떠나지 말라는 신호, 농어촌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실제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느낀다면 제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제도는 시행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나친 제한은 오히려 주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해 결국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병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농자재 상점 등 일상과 직결된 영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 편의성은 돈의 액수보다 그것을 필요한 곳에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의 목적이 지역을 살리는 데 있다면, 주민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 농협이나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공급하는 ‘이동형 점포’를 운영하고,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세심한 설계와 적극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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