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는 지역사회와 농업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비단 전주농협뿐 아니라 농협, 축협, 수협 등 조합 전반에 걸쳐 얼마든지 유사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 기간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수십만∼수백만 원 상당의 육류와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지역 농협의 임원 선거는 박스선거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불법이 만연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 패가망신했으나 제2, 제3의 금품선거가 나타나 실망감을 주고있다. 그런데 이번 전주농협 사건의 경우 일부 피고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을까. 조합장 및 임원 선거는 ‘로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폐쇄적인 구조와 혈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우선은 조합장이나 임원에 나선 이들이 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법을 운운하기 전에 불법과 탈법으로 자리를 산 이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는 불문가지다. 중요한 것은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을 매우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한번 적발되면 다시는 조합 근처에 얼씬 거리지 못하는 풍토가 확립돼야만 유사 범죄가 사라진다. 선관위 위탁 범위를 조합장은 물론, 이사·감사 등 임원 선거까지 넓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는데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닌 운용과정이다. 지역 사회의 특성상 ‘좁은 바닥’이라는 인식 때문에 불법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우리사회 전체가 좀먹게 된다. 신고자의 신원이 확실히 보장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불법 선거가 적발될 경우엔 포상금을 파격적으로 높여 내부 감시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전북에서만큼은 농·축·수협 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더 가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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