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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상담] 올해 현역병으로 입영할 대상자인데 입영일자 연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에 연기신청서와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일자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 가능 사유를 확인하신 후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민원신청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서가 접수되면 연기사유에 따른 심사를 통해 결과를 알림톡으로 통보해 드리며, 병무청 누리집 입영 연기기간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현역병입영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질병, 군지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입영일자 연기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기사유에 대한 확인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 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 상근예비역 → 입영일자 연기에서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입영일자 연기 횟수 및 기간은 총 5회 범위 내에서 연기기간을 합하여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24세이하 취업사유 입영일자 연기는 연기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출국대기와 질병 사유에 대해서는 강화된 연기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그동안 질병 사유 연기는 연기 횟수에 산입되지 않았으나 연기 횟수 산입으로 변경되며, 출국대기 사유 연기 기간은 1회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됩니다.

 병역의무자의 연령 및 병역사항에 따라 연기가 제한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또는 현역입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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