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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상담]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병역명문가란 3대(代) 가족(조부와 백부·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다만, 3대째에 남성이 없고 여성이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도 해당합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중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 남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포함) 의무복무기간을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또한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한국광복군, 독립군 등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있거나, 병역면제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대상이 아닙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병역명문가 신청서(병무청 누리집 → 민원서식 → 신청서/구비서류 →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20일 이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등을 교부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됩니다. 또한, 병무청과 예우 협약이 체결된 병역명문가 예우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병역명문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관할 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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