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음란물 방송시간제한 위헌

미국 대법원은 22일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프로그램을 심야에만 방송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반(反) 음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미국 플레이보이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5대 4로 반 음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플레이보이 그룹은 의회에서 1996년 음란 케이블 TV 공급자와 운영자들에 대해 밤 10시~오전 6시 사이에만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하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델러웨어 연방법원은 98년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이날 확정 판결을 통해 수년간 끌어온 법리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군산 해상서 중국 어선 전복⋯선원 9명 실종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