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2일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프로그램을 심야에만 방송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반(反) 음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미국 플레이보이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5대 4로 반 음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플레이보이 그룹은 의회에서 1996년 음란 케이블 TV 공급자와 운영자들에 대해 밤 10시~오전 6시 사이에만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하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델러웨어 연방법원은 98년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이날 확정 판결을 통해 수년간 끌어온 법리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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