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불위 지방영주...인허가.예산.인사등 주물럭
지난 96년 12월 11일. 부안군의회 의원사무실에 군청공무원들이 대거 난입, 본의회 개회를 저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K모군수가 의회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요청했으나 의회에서 채무부담가중을 이유로 이를 의결해주지 않으면서 상호 감정대립과 갈등양상으로 비화된 것. 이에 의회에서 K군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하려하자 K군수가 군청공무원을 동원, 의회를 봉쇄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결국 K군수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 수감, 1년6개월동안 실형을 살면서 불명예스럽게 임기를 마치는 신세로 전락했다.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내세워 공무원을 사병화한 결과가 자충수로 끝을 맺고만 것이다.
지난해 11월 27일에는 이형로 전임실군수가 전격 사퇴했다.
사퇴 배경은 군수 독단으로 전주 고사평쓰레기매립장 유치허가를 내줬다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기때문이다.
그동안 군에선 C모업체의 매립장 유치신청서를 신중.검토한 끝에 모두 3차례에 걸쳐 불허처분했음에도 이군수 직권으로 업체에서 작성한 서류에 서명.날인해준 사실이 뒤늦게 탄로난 것이다.
이로인해 이전군수도 결국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이에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군산시가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신청을 불허처분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64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을 어민들에 지급한 사례도 있다.
개야도 어촌계에서 지난 95년 11월 1백10㏊에 달하는 어업면허유효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냈지만 군산시는 건교부지침만을 내세워 불허처분했다가 막대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결과를 자초했다.
인허가권을 쥔 자치단체장이 판단착오로 파생된 큰 폐해가 아닐수 없다.
지난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24건에 대해 청구인의 주문대로 인용처분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인용사례를 보면 민선단체장들이 민원발생 사안에 대해선 소신을 갖지 못하고 일단 불허처분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이를 구실로 인가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K시의 경우도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후 도로까지 개설해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 불허처분했다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처분을 받았다.
인사권 남용에 대한 폐해도 적지않다.
S군에선 군수가 선거전에서 접전을 펼쳤던 경합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핵심과장을 면장으로 좌천시켰다가 결국 공직을 그만두게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민선단체장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각종 인허가권과 예산편성및 집행권, 인사권등 그 권한은 무소불위에 가깝다. 따라서 민선단체장을 지방영주(領主)로 불리기도 한다.
단체장이 인허가와 인사에 대해 전횡을 일삼는다해도 제재할 방법과 수단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설사 시장 군수의 전횡을 감사원이 적발해 낸다해도 민선단체장을 징계할수 없어 애꿋은 실무자들만 처벌받는 실정이다.
때문에 단체장의 전횡과 권한남용을 견제할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감시기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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