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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 학원 수강료 전액 융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술계 학원의  장기수강생에게 싼 이자로 수강료 전액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 올해 연말 정산때부터 수강료를 소득공제해주고 기술계 학원이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을 낮추는 등 각종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계 학원의 수강생이 손쉽게 학점을 따 독학사 학위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기술계 학원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술계 학원을 산업인력 양성소로 육성하기 위해 연내에  가칭  `기술계학원육성법'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술계 학원의 1년 이상 장기과정 수강자 약 2만명에게  수강료 전액을 연 9.5%의 이자(본인 부담 5.25%, 정부 부담 4.25%)로 빌려주기로 하고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을 반영했다. 기술계 학원의 연평균 수강료는 240만원이다.

    학원 수강료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내년부터 기술계 학원의 과세표준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을 제조업 수준으로 낮추는 등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학점은행제도 아래에서 기술계 학원을 다녀 독학사 학위를  따려면총 취득학점의 20% 이상은 교양과목을 이수해야하지만 이를 0~10%로 완화하고  기술계 학원이 수강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또 기술계 학원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대상에도 넣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술계 학원은 컴퓨터 구입비용의 5%, 정보보호시스템.사업용자산  구입비용의 3% 등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디자인학원 등과 같은 기술계 학원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업종에  포함시켜 외국계 학원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외국 우수 정보.기술(IT)학원도 시설확충 비용 및 강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계 학원 수강생의 경우 1회에 한해 학원 수료때까지 입영을  연기해주는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이나 이 제도활용이 매우 미흡하다 보고  적극적인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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