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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폭탄` 용의자 구금 논란

 

 

미국 당국이 이르바 `더러운 폭탄`으로  불리는  방사성 폭 탄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한 용의자를 정식 기소하지도 않은 채 무기한  구금하 고 있는데 대해 인권 침해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압둘라 알 무하지르(개명 전 이름은 호세 파디야)라는 이름의 용의자는  지난달 8일 파키스탄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입국하려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됐다.

    뉴욕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 파디야는 정식 기소되지 않은채 증인  자격으로 구금돼 있다가 지난 9일 부시 대통령이 `적의 전투요원'이라고 규정한 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한 해군 교도소로 보내졌다.

    이에 대해 파디야의 변호인인 도나 뉴먼씨는 변호인 접견권은 물론  구금기한도 없이 파디야를 구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석방 탄원서를 뉴욕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뉴먼 변호사는 '정부가 언론을 이용해 그를 악당으로 몰고 있지만 혐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권운동가들도 군 교도소로 이감된 파디야의 법적 권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과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행정부 관리들은 필요하다면 파디야를 계속 구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1일에도 파디야를 `더러운 폭탄'으로 미국에 테러 공격을  가하 려가 체포된 '나쁜 녀석'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를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계속 구금해야할 용의자의 한 명이라고 말했다.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파디야가 알-카에다의 매우 심각한 테러 음모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계속 구금하는 것이 옳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파디야가 `적의 적투요원'으로 구금됐다는 사실은 일반 형사범과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도 '우리의 관심은 파디야를 재판에 부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밝혀내는데 있다'고 말해 그를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파디야가 `적의 전투요원`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는한 정식 기소없이 무기한 구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스웨스턴 법과대학의 존 맥기니스 교수는 당국의 경우 그를 정식 기소하지 않고 무기한 구금하기 위해서는 파디야가 미국의 이익을 해치려는 행동을  모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11일자 사설을 통해 '법무부 입장이  옳다면  정식으로 전쟁이 선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미국민이든 적의 전투요원으로  규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정식으로 기소하지도 않고 구금자에게 변호인 접견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옳치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누구의 헌법적 권리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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