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특별승진 운영지침을 놓고 도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별도 지침 신설없이 현 지방공무원법상의 특별승진 조항을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점, 특별승진 운영지침을 인사부서가 아닌 승진대상 부서가 직접 만들어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등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0조의 4는 청백리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시행자, 명예퇴직자, 공무로 사망한 사람은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굳이 별도 지침을 만들지 않아도 인사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해당부서가 특별승진 운영지침을 만든 것에 대해 “상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 받을 사람이 상의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눈총을 보내고 있다. 객관성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것.
특별승진 대상을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만으로 한정한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문화영산산업 육성 등 민선 3기 도정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분야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이런 논란 때문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운영지침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
사실 특정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무원은 민선 2기 때부터 해당 분야에서 가장 공이 큰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왔고 이에대한 이견도 적다. 다만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별승진한 다른 2명의 공무원에 비해 자기 처세(?)를 제대로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동정도 받고 있다.
논란처럼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정확한 청내 여론 수렴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과감히 특별승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면 운영지침을 아예 만들지 않거나 굳이 만들어야 한다면 전체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강인석(본사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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