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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리목적 사립학교 설립 허용

 

 

    중국이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중국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6개월간의 토론 등을 거쳐 `비국립학교진흥법'을 지난해 12월28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의 모든 학교들은 소유구조에 상관없이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 비국립 학교의 경우 `적정한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됐다.

    리자오제 칭화(淸華)대학 법학과 교수는 "국가발전을 위해 더 많은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 설립 원칙에 이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립학교들이 운영되면 국립학교들도 교육개선의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교육수준 제고라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마오쩌둥(毛澤東) 이론 등 핵심 교과목을 교육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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