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야 어제 오늘의 일도, 우리 고장만의 일도 아니지만 지난해 도내 교육계가 겪은 홍역은 참으로 심했다.
부교육감 인선문제서부터 시작해 자립형 사립고 지정, 외국어고 유치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도교육청 앞은 연중 ‘시장판’이 됐다. 새삼스럽게 지난해를 반추하는 이유는 교육에 관한 사건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어고 문제만 보더라도 입지 결정 문제가 올해로 넘겨졌으며, 입지 결정에 따른 파장이 어떻게 될 지 예측조차 어렵다. 자치단체간 갈등과 유치 실패 자치단체의 반발이 문제가 아니다.
외국어고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어고 설립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축될 다른 일반계 고교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할 지, 입지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음에도 여기에 눈 돌릴 여유가 없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때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교육문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꼬인 이유를 문용주 도교육감의 ‘직무유기’ 때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1심 무죄판결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돼 혐의를 벗었지만 문교육감은 전북교육에 큰 빚을 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행정에 전념하지 못했고, 교육현안들에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우를 범한 사례가 적지 않다.
외국어고 입지 문제는 그 하나의 예일 뿐이다. 본인이 뇌물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교육감의 권위와 영이 조직에 제대로 설 수 없음은 당연하다.
물론 문교육감 스스로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항소심 판결후 자신은 차치하고라도 8순 노모까지 눕게 됐다는 심경 토로에서 그 심적 고통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겪은 심적 고통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
누명이라할지라도 개인적인 범죄혐의 때문에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제 전북교육행정에 지은 ‘빚’을 문교육감은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고소인을 두고 ‘빗나가면 두 방 감’이라고 말한 그의 호기섞인 말이 교육수장으로서도 이제 거칠 것 없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김원용(본사 교육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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