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바(千葉)현 경찰은 의뢰인들의 엔화를 비행기편으로 숨겨갖고 들어가 한국 국내에서 송금해 주는 대신 자신들은 환차익을 챙겨온 변모(43)씨 등 한국인 2명과 일본인 1명을 검거했다.
20일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변씨 등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수수료없이 한국에 송금해 주겠다며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인 5명으로부터 150만엔을 모았다.
변씨는 나리타(成田)공항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송금 의뢰인들의 돈을 현금카드로 인출한 뒤, 트렁크 등에 돈을 담아 비행기편으로 한국에 직접 갖고 들어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변씨는 한국에서 엔화 대비 원화환율이 올라갔을 때 엔화를 매도해 환차익을 남긴 뒤 의뢰받은 액수를 `고객'들의 한국 국내계좌에 송금했다.
용의자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90일간 추가 비자없이 왕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2001년 12월부터 거의 매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적어도 72억엔 가량 `비행기 송금'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에서 이같은 수법의 불법송금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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