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코하마(橫浜) 지방법원은 15일 전시하 의 최대 언론탄압으로 지적돼온 '요코하마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요코하마 사건이란 태평양 전쟁중 '공산주의를 선전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잡지 편집자, 신문 기자 등 60명 이상이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패전 직후 내려진 유죄 판결로 옥고를 치른 사건이다.
법원의 재심 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후 58년이 지나 나온 것이다.
이 결정으로 과거 군국주의하에서 저질러진 언론탄압의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요코하마 사건 피해자들은 옥사 4명을 비롯 전원이 타계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피고들에게 적용됐던 치안유지법 규정은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1945년8월14일)에 의해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측은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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