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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전외상에 불기소 처분

 

중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당시 비서관의 급여를 착복한 혐의를 받아온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59) 전 일본 외상이 사법처리 위기를 모면했다.

 

3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다나카 전 외상의 비서가 실제로는 국회에서 근무했고, 급여가 유용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다나카 전 외상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나카 전 외상의 사법 처리 여부는 비슷한 혐의를 받아왔던 사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43) 전 의원이 올 봄 경시청에 의해 전격 체포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아 왔다.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의 외동 딸인 그는 지난 해 비서관 급여 유용 의혹 논란 속에서 중의원을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올 11월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총선거에 출마해 정계복귀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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