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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18만여명 합법화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노동부의 취업확인을 받은 외국인으로부터 합법화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자의 80.9%인 18만4천199명이 합법화 조치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불법체류자가 합법화됨에 따라 전체 등록 외국인은 종전의 30만5천347명보다 60.3% 증가해 49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합법화 신청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 신청자의 55.7%인 10만2천66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동포 7만2천1명(39%), 태국 1만4천906명(8.1%), 필리핀 10만338명(5.6%), 인도네시아 9천860명(5.3%), 방글라데시 8천816명(4.8%) 등이었다.

 

이들은 내년 8월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3월 현재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과 외국인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에는 일단 출국한뒤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재발급받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들에 대한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고용주의 도산이나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노동부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건설업종 신고자는 건설업종내에서 고용주 책임하에 노동부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옮길 수 있도록 했으며 근무처를 무단으로 2차례 이상 옮길 경우에는 강제 퇴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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