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 적법여부
국회에서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별도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
▲ 대통령 법률 위반 여부
2004.2.18 경인지역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기자회견이 공선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위무 위반했는지 여부 공선법 9조의 공무원이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부과되야 하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서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개입해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얻기 위해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을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볼 수있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위법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썬앤문 및 대선캠프의 불법자금 수수는 대통령이 2003.2.25 취임전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대통령의 취임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 대통령이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 했는 지 여부는 증거를 봐도 불법행위를 대통령이 지시.방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법에 관여한 사실이인정되지 않는다.
▲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소결론
1) 대통령이 2004.2.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에서 발언,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공선법 제 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다.
2) 2004.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 이념에 위반돼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했고 2003.10.13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 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 의무에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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