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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고법, 징용 피폭자 배상명령

일본 정부는 2차대전중 강제로 끌려와 일본기업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근로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나왔다.

 

히로시마(廣島) 고등법원은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李根睦.78)씨 등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파기, 국가는 원고 1인당 120만엔씩 총4천800만엔을 배상하라고 19일 명령했다.

 

원고들은 2차대전때 강제로 끌려와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공장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입었으나 해외거주자라는 이유로 원호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인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징용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메이지(明治)헌법하에서 이뤄진 국가의 행위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청구를 기각했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출국함으로써 원폭 2법 등 관련법에 따른 수당 수급권을 잃도록 한 옛 후생성 통지 402호는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거주 피폭자 대책과 관련한 재판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명령이 내려지기는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후생성 통지 402호는 해외거주 피폭자에 대한 피폭자법 적용을 부인한것"이라고 단정하고 이 통지때문에 해외거주 피폭자 구제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또 징용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도 인정했으나 20년으로 돼 있는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은 없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청구도 시효완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일본 정부는 같은 피폭자라도 귀국한 한국인에게는 원호혜택을 주지 않다 2002년 12월 한국인 피폭자 곽귀훈(郭貴勳)씨가 오사카(大阪)고등법원에서 승소하자 외국거주 피폭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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